유데나필 미국 특허 등록
폰탄환자에 대한 유데나필 복용이 최대산소 소비량, 유산소에서 무산소로 넘어가는 시점 (Ventilatory anaerobic threshold (VAT)에서의 산소소비량 등 운동능력 향상과 관련된 여러 지표를 개선시키고, 또한 심장근육능력(MPI, myocardial performance index)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특허가 2026년 3월 17일자로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었습니다.


본 특허는 임상 시험의 참여 연령이었던 12~19세 외에도, 성인까지도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등록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. 또한, 유데나필의 폰탄 환자 복용이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이 특허의 청구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사항입니다.
본 특허의 등록으로 2040년대 초반까지 특허권을 인정받았으며, 본 특허 외의 추가 특허들 (patent family)도 출원 상태입니다. 이번 특허 등록과 이미 출원되어 있는 관련 특허로, 향후 외부로부터의 특허 침해에 대해 다양한 보호 및 방어 체계를 완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.
한편, 지난 10월 개정된 ICD-10 code에 폰탄 환자 및 폰탄에 의한 여러가지 합병증이 등재되며 정확한 폰탄 인구 측정이 가능해지고 보험 및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는 등, 여러가지로 사업화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. 최근 통계에 따르면 10월부터 1월까지 등재된 폰탄 환자수는 이미 4천명 이상, 폰탄 관련된 진료 건수 는 1만 3천여건입니다. 금년 말까지는 대부분의 폰탄 환자들이 코드에 등재될 것으로 기대하며,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시장 규모의 측정과 환자들의 세부적인 질환 분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